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7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 일정을 미뤘다.

첫 재판이 예정돼 있던 8월에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0월에는 관할이전 신청을 하며 불출석했다.

결국 이날 공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앞에 집결한 보수단체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자택 앞에 모여들었다.

500만 야전군·자유연합·전군 구국동지회 등 단체 회원 2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38년 전 일을 광주에서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법원의 재판과 구인장 발부를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