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이비시터 김모씨가 첫 재판기일에 출석했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협싀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씨는 "피해 어린이에게 뇌 손상이 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사망한 어린이가 보채거나 할 때 손이나 발로 툭툭 꿀밤 식으로 때렸을 뿐, 발로 세게 걷어차거나 한 일은 없다”라며 “만약 그랬다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아이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학대할 의도를 갖고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이에게 밥을 거의 주지 않고 굶겼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 어린이가 당시 장염이 있어 분유를 줬을 뿐 고의로 굶기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폭행 후 아이의 몸이 굳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에는 “다른 아이의 부모가 찾아온다고 해 그들을 기다리느라 병원 가는 일이 늦춰졌을 뿐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의 뇌에 손상이 갈만 한 행동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피고인도 당황스럽고 놀랐다. 피해 아동의 뇌 상태에 대해서는 (한순간 폭행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작년 10월부터 15개월간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의 진단을 근거로 내원 당시 피해 아동의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도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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