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목돈 천600만 원을 마련하거나 3년간 3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3자 공동 적금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업 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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