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 등을 통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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