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방 사장의 큰 딸과 셋째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2일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따르면 이씨는 방 사장의 자녀들에 생전에 학대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와 언니 역시 이같은 주장을 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방 사장 자녀들은 어머니인 이 모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며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덧붙이며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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