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 9일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26일 손승원은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가 된 상태였다.

여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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