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절 후배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에서 진씨는 범행이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 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느 지위이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진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피고인을 풀어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직 검사라 봐준 것은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진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지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불구속 기소됐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징계 없이 진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현재는 사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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