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KT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한겨례는 KT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31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올해 2월 퇴사로 현재 KT 소속은 아니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KT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통로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한겨례 측에 전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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