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틀째 시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부터 ‘13일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가 신규 포함되는 등 바뀌는 점들이 생겼다. 추가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장점은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로 자신이 받을 금액 또는 내야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계산된다는 점은 서류를 떼고 수많은 금액 사용을 확인해야 하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등 일부는 자동계산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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