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지난 2005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던 당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자체 두 곳과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한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6년 박소연 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21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지자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2008년 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소연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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