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대표가 고소당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보호활동가 박희태씨가 21일 오전 '안락사 논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섰다 박씨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박소연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박소연 대표는 열악한 환경의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에게 지시해 200여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졸레틸을 100병씩 구매 사용하는 등 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박소연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모금 활동을 벌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그는 “박소연 대표가 2006년부터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으로 2억원 이상 모금했다”며 “2016년 충북 충주 부지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박소연 대표가 19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내부고발자 배후로 지막하는 등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자유 대한호국단 등도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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