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진 을지면옥,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의 노포를 서울시가 보존하겠다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구상가가 밀집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사업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유주, 상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귀금속,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일대 도심제조 및 유통산업 육성방안이 종합대책에 담긴다.

서울시는 1979년부터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2009년에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 등을 두고 비판이 불거지자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올해 공구상이 밀집한 3-1·4·5 구역 철거, 을지면옥을 비롯한 유명 맛집도 철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 비판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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