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재판 속행 요청은 (성폭행 고소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였다. 1월 30일까지 수사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공소사실을 유지한 상태로 판단 받겠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의 거부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의 총 3건이다. 검찰은 이들 상해 3건 중 1건의 경우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여러 성범죄 피해 사실 중 1건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석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심석희 선수의 (피해)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재범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재범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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