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 발부 전 법원 안팎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뒤집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에 새로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원투수'격으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영장 전담을 맡기 전엔 중앙지법에서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업무에 투입된 시기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과 외부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한창일 때다. 

'검찰 출신'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의 이력을 내세워 여론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것도 영장 업무를 맡기는 데 고려요소였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실제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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