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됐다.

사진=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 군, 구장이 조사한 표준공시지가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다른 가격 배율을 산출해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해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를 부과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거래가격을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여도 누가 온라인 상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해 나오는 상단의 주소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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