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4시경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 조차 열지 못했다”고 이와 같이 수여식을 강행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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