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된 가운데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개월여간의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각종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중 핵심 증거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이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다. 해당 수첩에는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및 내부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수첩에는 '大'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거나 보고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 등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증거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개가 넘는 혐의가 모두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 이름에 직접 체크 표시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각종 의혹을 전두지휘 했던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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