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시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에 건설업 무등록자가 참여하는 등 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자, 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사를 시행한 다세대주택 건설사 대표 A씨와 토목설계자 B씨 등 공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장 흙막이 설계를 담당한 토목설계 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달아 이달말에는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들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와 시공 당시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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