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의 ‘전직 기자 폭행 공방’에 이어 접촉사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앞서 김웅 기자는 2017년 4월 손 사장이 접촉사고를 내던 당시 조수석에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24일과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이번 사안을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웅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손 사장이 낸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면서 JTBC 정규직 채용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손 사장이) 거절하자 김씨가 과도하게 화를 내 ‘정신 좀 차려라’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량 운전기사 A씨가 언론을 통해 사고를 내고도 가버린 손 사장의 차를 2.5㎞ 정도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 접수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는 동안 검은색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견인차의 범퍼가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했다.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A씨는 곧장 뒤따라갔다. 1㎞쯤 추격한 끝에 검은색 차가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멈추자 A씨가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검은색 차량 운전자는 다시 1.5㎞ 정도를 달렸고,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야 멈춰섰다.

A씨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게 손 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명함만 받은 뒤 돌려보냈고,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창에게는 운전자와 합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김웅씨는 이 사고를 제보받은 뒤 취재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의 기사화를 막으려던 손 사장이 먼저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은 김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