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의 문다혜씨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제기에 청와대가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ㆍ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곽 의원의 자료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 손자 등 딸 일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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