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오늘(30일) 오전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지사는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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