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과 연인관계 의혹에 휩싸였던 기간제 여교사가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A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어머니로 인해 억압과 규제를 받으며 살다 보니 노이로제가 생겼고 괜찮아 질거라 생각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고 자유로워 질거라 생각했다"며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인정했다.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본인을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며 "그래서 가출을 했지만 김동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 시계, 외제차 등을 선물했다"면서도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려 한 게 아니다. 엄마에 대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A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하며 체포됐다. A씨와 김동성이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동성은 그후 인터뷰를 통해 내연관계가 아니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A씨 역시 김동성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남편은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동성에게도 이혼의 귀책사유를 물어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