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앞서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를 넓히고 작전 및 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단·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총 13개의 부대에 이를 시범 운영하였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되며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작전책임지역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 용무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 외출이 허용된다.

외출 횟수는 제한됐지만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의 단결 활동에는 횟수를 두지 않았다.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가벼운 음주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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