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일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지 11개월여 만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안희정 전 지사로는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만한 지휘와 권세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행사에 김지은씨의 자쥬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김지은씨를 비롯한 7명의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지은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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