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김지은씨의 자유이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라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이 주요 부분 일관된다”라며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의 이유가 없어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희정 전 지사의 강제추행이 피해자 진술로 증명된 것으로 내다보고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며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했다. 다만 안희정 지사의 집무실 성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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