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실형 선고에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안 전 지사는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지은씨의 자유이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이유가 없어보인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희정 측 주장은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안희정 측의 성관계 경위진술은 스스로 계속 번복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처음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뒤 법원은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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