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은 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됐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 근로자는 휴가갈 때 적립금 40만원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해 국내 여행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2018년에는 2천여개 중소기업 근로자 2만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오는 3월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을 마무리하면 3월 중순 자격심사를 거쳐 3월말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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