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이 청부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스님 김씨를 사무실로 불러  그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아내의 형부, 즉 손위 동서를 찾아가 옆구리와 허벅지를 한 차례씩 흉기로 찔러 달라고 부탁했다. 또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정확하게 찔러 달라며 주소와 사진까지 건네줬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양 회장은 손위 동서가 아내를 돕기 시작하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3천만 원을 받은 스님 김씨는 지인 송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살인을 부탁했고, 송씨는 다시 지인 백모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간에 일이 틀어지면서 아내의 형부는 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죽여달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해당 부위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살인 예비와 음모죄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양회장은 스님에게 3천만 원을 준 건 '시주'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인을 부탁받은 두 사람도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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