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KBS2 ‘생생정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빚 독촉을 중지하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 자격으로는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며 10년 이상 경과한 채무자로 정해져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아가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을 할 수 있으며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시에는 국민행복기금 이외에 금용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과 채무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지방세 과세내역, 금융자산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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