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윤창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박모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윤창호 씨 가해자 박모씨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창호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가해자에 징역 6년이 선고되자 

재판이 끝난 후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씨는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 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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