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분증 증상을 보이는 말티즈를 던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강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을 보이자 애견분양 가게를 방문,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당하자 3개월된 말티즈를 집어던졌다.

분양된지 7시간만에 새 주인의 손에 던져진 말티즈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새벽 죽음에 이르렀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이씨를 향한 비난이 들끓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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