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수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씰리코리아컴퍼니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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