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정우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이달 초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정우 의원이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사건 당일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여러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듭된 사과에도 A씨가 자신을 괴롭혀왔다며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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