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한 재명을 결정했다.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소집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 결과 이종명 의원이 제명 조치 됐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가 결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가 유예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괴위원으로 출마한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을 뿐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해석, 징계가 유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 신분 보장이 당규에 나와 있다. 따라서 윤리위 회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문제의 공청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강경 발언을 했다.

김순례 의원 역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며 유공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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