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부인 민주원씨가 참담한 심정과 함께 김지은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원씨는 지난 1년간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이 글을 쓰는 이유로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이제 저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녀는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김지은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김지은씨가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을 상처 입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아이들이라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다.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씨가 언급한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재판 당시 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로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김 씨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2일, 김지은 씨의 변호인 9명은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심 판결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 같은 원칙들과 함께 발전돼야 하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리 기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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