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임시 교사 임모(32)씨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1)씨에게 보낸 메일 일부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개됐다.

"12월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주시면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임씨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어머니의 자택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과정에서 임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메일 등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임씨는 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유일한 범행 동기며, 내연남과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 사건은 그녀가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 김동성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에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임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의 오피스텔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임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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