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거액의 횡령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호진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이호진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호진 전 회장은 그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당시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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