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조회가 가능하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실명인증만 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가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투’는 물론 성폭행-성추행 등 여러 사건이 터져나오는 이유로 해석된다.

휴대전화 앱 또는 PC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 등에 게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제로 2016년 성범죄 전과자를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캡처해 보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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