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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