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이르렀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지난 1월10일부터 17일까지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45%가 ‘있다’, 55%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꼴로 체불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원래 지급 받았어야할 월 급여 총계 평균이 87만원, 체불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기 때문이다.

교차분석 결과 임금체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디자인’(76.2%), △’미디어’(69.2%), △’ITㆍ컴퓨터’(66.7%), ‘병원ㆍ간호ㆍ연구’(61.3%), △’고객상담ㆍ리서치ㆍ영업’(5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누어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 임금체불 비율(49.7%)이 5.0%P 높아진 점이 두드러진다.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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