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중식비 등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는 제외돼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소송 패소 여파를 기아차만 받는 게 아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을 중도에 멈췄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아차를 비롯한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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