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부양가족이 적은 싱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 꼼꼼히 따지고 체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부양가족

내 부모를 포함해 장인, 장모 등 주소지가 다른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 재혼, 호적 미등재 부모도 가능하다.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공제대상이다. 조부모도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아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연봉으로 치면 500만원 초과하는 연봉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가족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공제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때문에 자신 연봉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똑같이 천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두 배다.

 

◆ 연금

지난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700만원 가운데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등에 넣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 없다면 지금 가입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7백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원을 돌려받는다.

 

◆ 의료비·기부금

의료비 중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매비용과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가 총 급여의 3%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은 50만원까지, 치료 목적의 보약을 지으면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월세·벤처투자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벤처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다.

 

◆ 연말정산 아웃소싱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서류들을 챙기기 번거롭고 애매하다면 연말정산 아웃소싱을 하는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들 전문기업은 매년 세법과 공제요건에 따른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이 더 많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사진= 픽사베이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