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접촉사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해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한 언론에 “사고 직전 손석희 차량에서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어머니를 지인 집에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김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대표가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번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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