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무부가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 2개월만이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제외됐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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