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직구(직접구매)족은 1586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은 5613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불만 사유도 배송지연과 분실,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제품 불량 및 파손, 최소 및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다양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급증하는 해외 구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알아둬야 할 5가지.

 

1. 위임형 구매대행

위임형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한 뒤 구매와 배송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전에 구매대행 비용 내역과 반송 비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의 할인행사, 환율변화, 관세 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업체로부터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청약철회를 해서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2. 배송대행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뒤 배송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배송대행지에서 소비자의 국내 수령장소로 물품이 발송되기 이전까지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대신 소비자는 반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운송현황을 입고·출고·선적 등 단계별로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배송 조회 메뉴,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이든 운송 현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직구업체에 생겼다.

또 배송대행업자는 운송과정에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물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물품 가격은 물론 관세와 부가세, 배송대행요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된다. 다만 소비자는 파손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대행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 시효는 1년간이다.

 

3. 쇼핑몰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일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듯 쇼핑몰을 통해 해외 물품을 사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대신 반품비용을 부담한다. 구매대행사업자는 반품을 받은 뒤 3일 안에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물품의 교환이나 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4. ‘10일 원칙’

소비자라면 ‘10일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건을 받고 나서 파손·누락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면 열흘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에 따라 10일이 지나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해외 구매 업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이트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약관, 유의 사항을 꼼꼼히 기재해 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실 여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이 업체에 돌아간다.

 

5. 표준약관 효력은?

해외직구 관련 표준약관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해외 구매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 날은 지난 14일이다. 이 표준약관을 보고 해외 구매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고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위가 해당 회사를 바로 처벌하진 않는다. 대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원, 공정위 등에 신고를 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업체가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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