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 김예진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김건우는 진천 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침입, 퇴촌 명령을 받았다. 김예진은 이 과정에서 김건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나란히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27일) 연맹 내부 회의를 통해 오는 3월 8일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2018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시키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건우는 당초 예정돼 있던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두 선수를 대신해 빙상연맹은 차순위인 박지원과 최지현을 세계선수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김건우는 진천 선수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다.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리며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CCTV에 찍힌 김건우의 모습이 확인되며 퇴촌 명령과 함께 입촌 3개월 금지 징계가 내려졌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주며 퇴촌 명령과 함께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됐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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