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개학날인 4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기, 경남, 경북 등 381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된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한다. 각 교육청은 신청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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