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의 설립 취소 입장은 확고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강제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 4일 한유총이 '개학 연기' 집단행동하며 사태가 커졌고 하루만에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취소하면서 한발 물러났지만 정부는 설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졌고,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허가 취소 배경과 법적 근거, 세부 절차에 대해 공식 발표한다.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이 통보되면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리고 이어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유총 측은 5일 오전까지 입장 정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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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학이 6일 이후로 잡혀 있던 일부 유치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시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전달한 유치원이더라도 5일 정상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해 이날까지도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장하나 대표는 "유아교육자로서의 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범죄에 상응할만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법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단체로서 활동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로서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교육당국의 대화 상대로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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