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가 25일 육군 현역 입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입대 연기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오늘(8일) 스포츠경향이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승리의 입대 연기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경향과 통화한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가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니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은 이상 입영을 해야한다”며 “다만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과 수사기관이 연계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는 제60조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입영 등 연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입영 연기가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추측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승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밝혔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그는 마약과 경찰유착 및 성접대 의혹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약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