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둘러싼 논란과 보석금 내용에 대해 밝힌다.

사진=채널A '외부자들' 제공

오는 10일 오후 7시40분 방송되는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이재호 고문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은 ‘병 보석’이 아닌 ‘구속만기’가 사유였다고 전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을 이유로 ‘돌연사’를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당일 동부구치소에 마중을 나간 이재오 고문과 이동관 전 수석은 생생한 당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 전 수석은 ”까다로운 (보석석방)조건은 아쉽지만 재판부의 고심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2심 심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MB 보석과 관련한 정두언 전 의원과의 설전에 대해서 ”면회도 한 번 안 간 사람이 추측한 말일 뿐 대꾸할 생각도 없다“며 면회 당시 ”(이 전 대통령이)내가 아프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겠나. 죽더라도 (감옥)안에 있겠다’고 얘기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허가된 보석 석방에 대해 여러 분석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질환을 이유로 보석이 결정됐다면 비난이 컸을 것. 보석의 근거를 봤을 때 법원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 역시 ”재판부가 엄격한 조건부 보석을 허락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초 10억원으로 알려진 보석금의 1%인 1000만원을 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이재오 상임고문은 ”1000만원이 아니라 430만원을 냈다. 보석금이 10억원 이상이면 감면되기 때문이다“며 관심을 모았던 보석금액 액수에 대해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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